'2025 지방의정대상-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선정' 행사를 실시합니다. 올해로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정치인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▶ 주최 및 후원
- 주최 : (주) 법률저널
- 후원 :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
▶ 응모부문
- (입법활동 부문) 법제적, 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
- (정책연구 부문)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
▶ 심사대상 기간
1) 입법활동 부문
-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(제시된 기간 내 발의되지 않았더라도 제시된 기간 내 의결된 조례 응모가능, 제시된 기간 내 의결되지 않은 조례는 신청 불가)
- 조례심사 신청건수는 의원 1인당 1건으로 제한
※ (주의사항) 심사대상기간 외(2024년 7월 1일 이전 또는 2025년 6월 30일 이후) 의결된 조례를 제출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비 환불 불가
2) 정책연구 부문
-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내용
다만, 기간이 1년 단위로 마무리되는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의원연구단체 설립일로부터 1년간 활동 내용(예: 2024년 1월에 설립되어 12월에 해체되는 연구단체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내용 제출 가능)
- 대표의원이 아닌 구성의원도 응모가능하되, 의원연구단체명의로 신청
(시상은 구성의원명단이 모두 포함된 연구단체명의로 시상)
※ (주의사항) 심사대상 기간 외(2024년 7월 1일 이전 또는 2025년 6월 30일 이후) 활동내용은 제출하더라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
▶ 응모서류
- 입법활동부문:신청서(별첨1), 첨부서류(별첨2), 조례안 원문, 조례안 검토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,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, 보도자료
- 정책연구부문 : 신청서(별첨1), 첨부서류(별첨3), 연구용역 과업수행 지시서(연구용역 수행한 경우 제출), 보도자료
※ 첨부파일의 신청서식 확인
▶ 제출방법
- 응모서류는 압축파일로 만들어 이메일(lawjournal98@gmail.com) 제출
- 파일명은 ‘(소속의회 의원명) 2025 지방의정대상(응모부문)제출’로 할 것
- 메일 제목도 ‘(소속의회 의원명) 2025 지방의정대상(응모부문) 제출’로 작성
※ 누락방지를 위하여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. ※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받지 않습니다.
▶ 응모기간 및 심사비
- 응모기간 : 2025년 7월 7일 ~ 8월 17일(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내 제출 바랍니다)
- 심사비 : (입법활동 부문) 100,000원 / (정책연구 부문) 150,000원
※심사비 납부 : 하나은행 415-910019-64004, 예금주 : ㈜법률저널
※ 심사비가 납부 되지 않을 경우 응모서류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응모서류 제출 후 입금 확인 문자(‘○○○의원 서류제출 및 입금 확인’)를 주시면 확인 후 응모완료 안내 문자(‘○○○의원 응모완료’)를 발송해드립니다.
※지방의정대상 추진위원회 담당자 (H.P.) 010-7705-4338(전화를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문자주시면 확인 즉시 답문드리겠습니다.)
▶ 결과발표 : 9월 중순(수상자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, 블로그 게재)
- 기초 및 광역의회 각각 개별시상
- 입법활동부문 :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
- 정책연구부문 :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
※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▶ 시상식 : 9월 13일(토) 예정
※상세내용 및 신청서식은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.
지방의정대상 블로그 : 2025 지방의정대상 -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.. (클릭하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)